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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노73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제1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H, G, F은 원심에서, 피해자 Q, R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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