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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81 | 상증 | 2018-05-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681 (2018. 5. 1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 유형자산 및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이 모두 동일한 점, 쟁점재무제표가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기계장치, 기타 비유동자산 등 각 계정별 자산현황이 실존하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21. 청구인에게 한 2014.4.4. 상속분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기계장치, 기타 비유동자산 등 각 계정별 자산현황이 실존하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4.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2014.10.24. 상속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OOO(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중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7.7.21.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은 쟁점채권 OOO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채권 중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이하 “쟁점재무제표”라 한다)상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 OOO 상당 부분은 회수가능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는 쟁점법인이 극심한 사업부진에 따라 폐업과 휴업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권은 과세전적부심 결정과 같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2.4.30. 쟁점법인의 OOO은행에 대한 차입금 OOO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채권(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상에서도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OOO으로, 쟁점법인의 자산도 OOO으로 각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4.4.4. 당시 쟁점채권이 회수가능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9.11.25. 개업한 쟁점법인은 2003년 시설장치 구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당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차입하였고, 2006년 및 2008년에도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법인은 2008년 채권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나, 2011년 2월경 총 차입금은 OOO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2.4.30.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뒤, 쟁점법인의 당시 총 차입금 OOO을 OOO에 상환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권 OOO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OOO을 상환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장기차입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장해 놓은 것이다.

(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총 차입금 OOO을 상환할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차입금 상환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의 이자라도 줄여보고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되 쟁점법인의 기존 차입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차입하여,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라) 한편, 쟁점법인은 1999.11.25. 개업하여 방위산업체인 OOO에 OOO의 부품인 OOO 소재의 노즐만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2010년경 OOO의 소재가 복합소재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급격한 쇄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10.9.1. 대표이사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0.10.30. 공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을 낼 수 없었다. 사업부진을 타개할 수 없었던 쟁점법인은 2012.6.30. OOO공장과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내에 소재하였던 쟁점법인의 본사를 폐쇄하였고, 2012.4.24. 재개업 신고, 2013.4.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휴업신고, 2013.8.27. 재개업 신고를 거쳐 2016.10.18. 결국 폐업하였다.

특히 쟁점법인은 극도로 부진한 경영상황에서 2012년도부터 기장을 대행하였던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대차대조표를 실제 자산상황과 일치시킬 여유도 없었다. 즉,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의 기재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을 회수가능하다고 전제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1999.11.25. 개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4.4.4.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2016.10.18.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에서 2014.4.4.까지의 자산가액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회수가능한 채권액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성실히 재무제표를 제출한 다른 법인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원재료 OOO 부분을 공장이전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품 OOO을 청구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쟁점법인은 기계장치 OOO과 비품 등 기타 재산 OOO을 고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측정기 2대를 무상양도받았다”는 주식회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구체적인 일자와 품목이 없고,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무상양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지도 않은 반면, 쟁점법인은 대차대조표상 꾸준히 기계장치 OOO, 기타유형자산 OOO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보증금 OOO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자산총계인 OOO에서 OOO을 공제한 나머지 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자산이라고 본 뒤, 쟁점채권 중 OOO을 회수가능하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 중 쟁점법인의 회수가능한 자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2016.12.2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088202-04-******)에 의하면, OOO는 2012.6.30. 청구인으로부터 카본절단기 2대를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OOO에 소재한 OOO로 카본절단기 2대를 운반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이를 고철로 매각한 후 2012.8.13. 고철 판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자재를 분실하게 된 경위는 OOO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의 OOO공장 옆에 위치한 OOO라는 사업체가 임대료 등의 미납으로 인하여 기계류와 재고품이 압류 및 경매되었는데, OOO이 OOO의 기계류와 재고품을 반출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OOO공장 앞에 적치되어 있던 쟁점법인의 원자재를 다른 고철들과 함께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채권가압류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2.13. 이전에 쟁점법인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OOO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재무제표상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년 5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업 후 재개업을 반복하다가 2016.10.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14년 제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 외에는 폐업일인 2016.10.18.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3. 이전에 쟁점법인의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기계장치 등의 계정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 유형자산 및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의 계정의 각 가액과 그 합계액이 모두 동일한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 역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약 OOO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2014.4.4.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가능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재무제표가 쟁점법인의 실지 자산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무제표에 기재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기계장치, 기타 비유동자산 등 각 계정별 자산현황이 실존하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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