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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6:1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정문 앞 교차로를 중부소방서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고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약 4분 30초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D 주차장 내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바짝 뒤쫓으면서 3회 이상 경적을 울리고 “씨발, 야 차 세워”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을 벤츠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차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기려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몸을 피하자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해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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