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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7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0:20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차된 트럭에 가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이르자 “어디 좀 가자, 맞고 싶냐, 따라와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뽀뽀 한번만 해주면 안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경위 확인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발생현장 및 주변 씨씨티비(CCTV) 수사, 용의자 추적 씨씨티비(CCTV) 수사,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길을 가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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