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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

판결요지

서울에 거주하는 향토예비군대원이 그의 뜻에 반하여 가족들에 의하여 타지의 기도원에 강제수용되어 외출이 금지되는등 사실상 억류되어 잠정기간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면, 이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아래에서 본인에게 거주지가 현실적으로 이동되어진 사실을 신고할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명칭 생략)기도원에 강제수용 조치되었던 관계로 거주지이동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1985.4.20.경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서 경기 여주군 홍천면 (이하 생략)로 직장관계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부터서는 피고인이 종전 거주지에서 퇴거한 바 없고 같은 무렵 위 기도원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기재, 종암 1동장 작성의 고발장,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시인서의 각 일부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985.4.23. 그 뜻에 반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홍천면 (이하 생략) 소재 (명칭 생략)기도원에 정신수양목적으로 강제수용되어 같은해 7.7.까지 위 기도원 소속직원들로부터 엄한 감시를 받으며 외출이 금지된 가운데 그곳에 억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1985.4.25. 피고인의 신거주지를 위 기도원소재지로 하여 종전 주거지에다가 퇴거신고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위 기도원측에서 전입신고를 대신하여 준다는 말만 믿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같은해 7.16.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피고인이 이 기도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해 7.19. 재등록하여 주민등록을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터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같은 시설에 강제수용되었다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앞에서 든 고발장, 진술서, 시인서의 각 나머지 기재부분만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사 사실상 주거지가 옮겨졌다고 뜻에서 피고인이 위 시기에 그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거주지이동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바, 1985.4.20.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서 경기 여주군 홍천면 (이하 생략)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날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신, 구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이주영 박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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