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검 각 범행의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변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변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