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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매입액의 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992 | 부가 | 2005-11-28
[사건번호]

국심2005서2992 (2005.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 거래였음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며 상호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부터 OO상회라는 상호로 잡화를 취급하는 도·소매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부터 2003년 기간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발견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2003년 기간 중 476,39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4.12.2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2,0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56,4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15,5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47,6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52,23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97,0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77,2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22,15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2,7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11,2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8,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1,22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년 2기 500만원의 알미늄호일을 거래한 것이 전부인 바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의 내부장부가 아닌 직접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역에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만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과정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을 인수한 적이 없어 당연히 거래명세서, 인수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과는 어떠한 자금거래도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 조사시 대표(조OO, OOO, OOO)로부터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장에는 2000년~2003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월 1~2회 무자료로 매출한 기록이 있으며 매출거래처원장(원시장부) 상단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있으며, 2002년 원시장부 매출액과 전산장부매출액, 거래명세서상 매출액이 일치되는 점, 2000.7.25. 거래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2년 매출거래처원장(원시장부)에도 매출품명, 규격, 단가, 에누리, 운임, 반품 및 입금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2003.12.30. 법률 제 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시행령 제69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알미늄호일 5,000,000원을 거래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거래는 없었고 쟁점거래에 대한 기재내역은 청구외법인이 영업관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다수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 O OO)

O OOOOOO OOOO OOOOOOO OOOO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조OO, OOO,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2003년 매출장에는 청구인에게 월 1회 내지 2회씩 정기적으로 무자료로 매출한 기록과, OO이라는 상호 아래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입금액(현금, 가계수표 등), 에누리액, 운임, 반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품명, 규격, 단가, 공급가액 및 운임지급에 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이 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러한 기재내용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영업관리를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확인한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고 매출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여러 자료에 기입된 사실들이 상호 일치하고 있어 단순히 영업관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무자료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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