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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135 | 상증 | 1994-03-03
[사건번호]

국심1993중3135 (1994.3.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母 ○○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4.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 소재 대지 697.9㎡ 및 건물 615.64㎡ 중 1/3지분(이하 “쟁점 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90.9.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3㎡ 및 건물 66.41㎡(이하 “쟁점 나부동산” 이라 한다)를 4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가부동산” 에 대한 취득대금 316,675,741원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17㎡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140,000,000원을 공제한 176,675,741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217,590원 및 방위세 4,12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176,675,741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이는 동 부동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여 현금지급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42,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가 공동으로 소유중인 다른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동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 가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미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으로 취득대금을 상계하였다 하나 동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母 OOO 단독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母 OOO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가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득대금 중 잔금(176,675,741원)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상계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가부동산”에 설정된 채무(500,000,000원) 인수시 청구인의 母 OOO가 단독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청구인의 母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현역장교(69.1.27 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176,675,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대금(42,0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의 母 OOO가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40,000,000원이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0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55.35㎡, 건물 26.66㎡)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나” 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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