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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04 | 지방 | 2017-03-30
[청구번호]

조심 2017지0204 (2017.03.3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48

[따른결정]

조심2019지22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OOO토지 5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2016.3.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와 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6.5.2. 납부한 후, 2016.7.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으로써 이 건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는데, 처분청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OOO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OOO에서 2014.6.17.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신고가액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2016.1.28.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여 지가관리팀의 협조를 얻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당 OOO의 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 1㎡당 OOO과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OOO[(지목변경 후 산정가액 OOO-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 OOO)×56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6.26.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이 건 토지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2015.4.14. 건축허가, 2015.5.1. 착공, 2016.1.28. 사용승인(단독주택, 연면적 117.07㎡)되었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기준일(1월 1일) 현재 2014년 OOO /㎡, 2015년 OOO /㎡, 2016년 OOO /㎡으로, 지목변경 후인 2016.7.1.(기준일) 현재 OOO /㎡으로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세무과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2016.3.17.) 당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가관리팀장의 협조를 받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는바, 지목변경 후의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과세표준OOO=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OOO=2016년 산정지가 OOO×560㎡) -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OOO=2015년 개별공시지가 OOO×560㎡)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2015.5.1.)할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2016.1.28. 이 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OOO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지목변경 후와 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548, 2016.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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