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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정7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토지(면적 587㎡) 평균 높이 1.3m로 매립ㆍ성토하여 우천시 토사붕괴 및 유실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2013. 8. 6.에는 인접토지인 D 토지로 담장이 붕괴되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2013. 10. 16.경 및 2013. 11. 22.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성토 높이 산정 실측 자료

1. 위법행위조사서

1. 각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고 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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