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정7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토지(면적 587㎡) 평균 높이 1.3m로 매립ㆍ성토하여 우천시 토사붕괴 및 유실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2013. 8. 6.에는 인접토지인 D 토지로 담장이 붕괴되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2013. 10. 16.경 및 2013. 11. 22.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성토 높이 산정 실측 자료
1. 위법행위조사서
1. 각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고 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