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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679 | 양도 | 1998-02-24
[사건번호]

국심1997중2679 (1998.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들세대와 합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구0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외 1필지 대지 255㎡ 및 지상 단독주택 161.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1.26 취득하여 95.12.23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29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OOO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에서 거주함으로써 아들세대와 합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040,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이의신청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5.23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중풍이 발병하여 93년 9월부터 아들 OOO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95.11.12 배우자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내 숙소에 복귀하였는 바, 배우자의 간병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들세대와 생계를 합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5구605, 95.8.18)와 같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들세대와 합친 날(93.12.19)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95.12.23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5.12.23)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주택 보유상황을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88.4.25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OO, OOO, OOO, OOOOO등 5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고, 89.10.24 위 같은동 OOOOOOOO로 합병하였는 바, 위 지상건축물 중에는 공장(264㎡), 창고(263㎡), 사무실(146.13㎡) 외에 77.5.20 신축된 주택 56.62㎡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93.5.23 중풍이 발병한 사실과, 약 2년후인 95.11.12 사망한 사실,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수산업가공공장 운영)이 있어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등으로 미루어 배우자의 간병을 위하여 93.12.19부터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아들세대와 합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쟁점주택외에 동 주택의 양도일(95.12.23) 전인 88.4.25에 청구인이 취득한 또 다른 주택이 있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위 주택(56.62㎡)이 주택이 아니고 공장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배우자의 간병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아들세대와 합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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