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7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계산서를 확인한 후 술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냉장고로 집어던져 앞면 유리를 깨뜨려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7. 9. 27.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을 갓 지난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