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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435 | 법인 | 2005-02-18
[사건번호]

국심2004서3435 (2005.0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만큼 청구주장 이유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O OOOO OOO O가 63-1 대지 13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4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00.3.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중 해당금액을 면제 받았다.

처분청은 자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특별부가세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4.8.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6,64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측에서 워크아웃 및 부채비율이 높고 회사의 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3개월안에 채무를 상환하였는데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한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서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②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의 총액·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 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⑦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채권은행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1999.1.4 양도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특별부가세를 면제신청 하고 법인세를 면제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거 추후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지는 못했지만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법인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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