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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626 | 소득 | 2004-06-09
[사건번호]

국심2004중0626 (2004.06.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6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8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12.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1,9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소매매출액 12,915,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신용카드발행 공제세액 28,15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6.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8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2.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매출액 107,632,300원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포함시켜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상 14번 항목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등”의 금액을 착오로 2,094,33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매출분을 총매출액에 정확하게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6.30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매출기록부 및 계정별 원장을 검토한 바, 하루 매출을 마감하는 장부임에도 기타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을 구분기재한 내역이 없는등 장부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80조 【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2003.1.2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107,632,300원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란의 공급대가를 2,094,330원으로, 공제세액을 41,886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고, 2002.1.27 관련세액 262,26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03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란의 공급대가를 12,916,864원으로 수정(이 부분은 총액 15,011,194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착오로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 12,916,864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임)하여 2003.5.14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230,159,681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880원을 결정고지(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2003.6.30 납부)하는 한편,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2.2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은 2003.5.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3.6.30 납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9,880원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6.3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 고지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03.12.22에야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2003.6.30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매출액 230,159,681원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2002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별 월별 매출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액은 15,293,760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조사한 15,011,194원과는 282,566원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집계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원시장부인 일일매출기록부에 신용카드매출액을 포함하여 총매출액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상품계정 원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매출기록부에는 총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기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액과 기타매출액을 구분기재한 내역이 없고, 상품계정 원장에는 신용카드매출액과 기타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매출액은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매출기록부와 상품계정 원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총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매출액으로 신고한 230,159,681원에 쟁점금액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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