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8길 72 오류역 남측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