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966 (1999.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 O가 OOOOOO OO냉동공업사의 1993과세연도 가공원가 40,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3년도 종합소득세 15,572,900원(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취소)을 고지하고, 1994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 72,016,24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추계에 의하여 1998.6.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2,094,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이의신청과 1998.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3년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구두로 체결한 노무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인부를 고용하여 1993.7.20부터 1994.4.20까지 공사대금 170,300,000원에 식품동결건조시설배관공사를 하고 30,000,000원을 1994년 구정무렵(판결문원용)에 수령하고 나머지 140,3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청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한 물품대금등 863,760원을 합한 140,863,760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OO산업 OOO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OOO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합 23146호로 공사대금 14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12.24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측의 기계제작 및 설치상의 하자로 원고의 회사(OO산업)가 도산하게된 것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OO산업 OOO을 피고로 하는 고발서에 의하면 OO산업 OOO과 구두로 노무계약을 하고 1993.7.20부터 1994.4.20까지 170,300,000원에 배관연결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대금 중 140,30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기계공업(주)에 1993.9.15 36,000,000원, 1993.10.30 22,803,760원, 1993.11.30 30,000,000원, 1993.12.31 5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발행금액 중 청구외 OO산업 OOO이 부담한 재료비가 1993.9.15 발행한 36,000,000원에 18,000,000원과 1993.12.31 발행한 52,000,000원에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 OOO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열판을 청구외 OO산업 OOO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1993 과세연도 공사원가에 계상된 열판매입원가 40,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동 열판매입가액 40,000,000원을 포함하여 1993.12.31 OO기계공업(주)에 5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집계된 1993과세연도의 총 매출 314,624,260원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상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3과세연도 수입금액에는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열판의 판매가액 40,0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도 노무도급금액 170,300,000원중에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면서 1993.12.31 OO기계공업(주)에 발행한 52,000,000원에서 열판판매금액 40,000,000원을 차감하고 있어 동 금액은 1993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3) OO산업 OOO에게 제공한 노무도급금액 170,3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 140,803,7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열판등 재료비로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58,000,000원을 차감한 82,803,760원의 수입금액만 신고하였는 바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72,016,240원은 공사가 완료된 1994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가공원가 40,000,000원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미회수 매출채권 72,016,240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
2.~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 청구외 OO산업 OOO로부터 매입한 열판매입원가 40,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3년 총수입금액에서 위 금액 40,000,000원을 제외하여 경작한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할 경우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도 중 청구외 OOO과 배관연결등 노무계약을 170,300,000원에 약속하고 1994년도중 30,000,000원만 지급받고 잔액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140,3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하자로 그 대금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기각(97가합23146))에서 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산지방법원 판결(97가합23146, 1998.1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대금 170,300,000원중 30,000,000원은 수령하고 나머지 140,3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 OOO에게 제공한 노무도급금액 170,300,000원중 91,084,136원(공급대가)은 세금계산서를 기히 발행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대로 실제 위 공사대금중 170,300,000원중 30,000,000원 밖에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세금계산서 91,084,136원을 교부할 리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8.2.16 처분청의 조사시 “본인이 식품동결건조시설에 대한 설치 배관공사를 하면서 72,014,422원(실제는 72,016,240원,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였으며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위 공사대금중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72,016,240원은 공사가 완료된 1994년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