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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12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16,044원과 그 중 15,852,141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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