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920 (2009.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 양도금액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14. OOOOO OOOO OOO OOOOOO대지 179㎡,건물 13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5.3.31.양도가액 280,000,000원, 취득가액 27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6,432,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에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1,5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4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2005.1.14. 양도대금으로 43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매수법인이 양도가액을541,500,000원으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한다)를요구하여 작성해주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양도가액을280,000천원으로한 매매계약서(이하 “신고용매매계약서”라고한다)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신고용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2005.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금액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약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양도가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의 참여하에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금액만 다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앞수표사본을 근거로 과세함은 과세형평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4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5.1.13.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양도가액은쟁점양도가액이며, 동 매매계약서 제8조 특약사항 ①호에서 “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추가비용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되어있고, 2005.1.14.자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있다.
또한, 매수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이 쟁점양도가액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매수법인은 청구인명의계좌(국민은행 53200101089632)에 3차례에 걸쳐 28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명의의 차입금 80,000천원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181,400천원의 자기앞수표사본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매수법인이 확인하는541,5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30,000,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5.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3.31.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27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6,432,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작성된쟁점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 특약사항 ①호에서 “갑(청구인)과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체결 후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추가비용 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특약되어 있다.
(다)매수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이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라)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쟁점양도가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는 쟁점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41,000,000원인지 아니면, 430,000,000원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과 신고용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청구인은 2005.1.13.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2005.1.14. 양도대금으로430,000,000원을수령하였으나, 양도대금 수령시 매수법인에서 양도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한쟁점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준 것으로쟁점매매계약서상 쟁점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약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도 아니라고 하면서, 중개사의 참여하에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고 금액만 다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자기앞수표사본을 근거로 과세함은 과세형평과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4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매매계약서와 신고용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허위계약서인신고용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수법인의 대표 OOO이 쟁점양도가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매수법인에게 영수증을 해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