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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504 | 상증 | 2006-10-02
[사건번호]

국심2006서2504 (2006.10.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父)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4 부(父) 김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의해 증여받으면서 김OO 명의로 OOOOOO OOOOO에서 대출받은 940,000,000원을 청구인의 채무부담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940,000,000원 중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하여 김OO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쟁점주택과 관련없는 채무라 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차감하고 2006.5.16 청구인에게2005.1.14. 증여분 증여세 96,0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 명의의 채무액 94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쟁점주택을 증여받아 현재 부채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940,000,000원전부를 채무부담액으로 인정하거나, 쟁점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증여의 추정이 아닌 유상의 대가를 지급한 양도·양수로 보아 증여재산 평가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주택과 예금을 공동담보한 경우 담보재산의 평가액에 의한 비율로 채무액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이예금담보에 의한 대출금이라는 금융기관의 회신만을 근거로 증여가액에서 440,000,000원만을 채무부담액으로 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에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공동담보하였으므로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정기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그에 담보된 대출금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440,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보아 공제함은 당연한 것이나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없는 채무까지 공동담보라는 이유로 안분하여 부담부채무로 계산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父)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채무】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9억 4천만원으로, 부담부 채무액을 9억 4천만원으로 하여 2005.2.17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2005.1.15 작성한 쟁점주택의 부담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OOO OOOOO에서 대출받은 9억 4천만원(채권 최고액 12억 2,200만원)과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부담부 증여함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OOO OOOOOOO에게 증여자의 담보내역을 조회(OOOOO OOOOOOOO,OOOOOOOOO)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4억 4천만원으로,청구인의 예금액 5억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5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액 5억원은 당해 증여 재산이 쟁점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9억 4천만원으로 하거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택과 예금액의 평가금액별로 대출금액 9억 4천만원을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부담부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예금을 각기 달리하여 담보를 제공하였고, 쟁점주택을 담보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4억 4천만원으로 확인되므로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담부 채무액을 9억 4천만원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청구인의 부친이 대출받은 5억원은 사실상 쟁점건물의 양수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예금담보액 5억원은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므로 동 채무액을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유상양도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의예금담보로증여자가 대출받은 5억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예금담보액5억원이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진정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동금액이 양수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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