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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88 | 지방 | 2013-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88 (2013.03.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할 당시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1. 경상남도 OOO OOO OOO-O, OO O,OOOO O OOO-O, OO O,OOOO(OO OOOOOOOOO 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3.12.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O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중 자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 등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을확인하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가산세 OOO, 합계 OOO을2012.10.9.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8조「지방세 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관행에 따른 행위 및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법무사 이OOO에게 위임하였는 바, 처분청 관내 법무사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선접수하고, 그 다음날 등록세 신고납부를 해 오고 있으나 가산세가부과된 적이 없어 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등록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신의칙 위반 내지는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제48조 제2항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6개월 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9.16.이고,이 때는 「지방세 기본법」이 입법되기 전으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등록세 등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50%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가산세는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이긴 하나 세법이 정하는 세목으로 되는세금의 하나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바(헌재2003헌바16, 2003.9.25. 참조),이사건 청구인의 신고지연 일자는 1일(근무시간 기준 2~3시간) 지연에불과하고,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는데도 의무 위반의 정도를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신고자와 동일한 20%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되어 있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물론 비례의 원칙에도어긋나는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그 등기의 효력은 위임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사적인 위임을 이유로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이 사건 부동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원 공무원이 이 사건부동산 등기 촉탁 신청서 접수 시 청구인이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보정 요구나 반려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이를 법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바(조심 2012지161, 2012.5.15. 참조),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지방세 가산세의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경우 위 지방세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접수일 다음날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등록세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50% 감면하여야 하고, 가산세 규정이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면제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말한다.(후단 생략)

(4) 「부동산등기법」(2008.3.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등록세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08.5.30.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법무사 이OOO에게 위임하였고, 위 이OOO의 진술에따르면2008.3.11. 등기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등록세신고및 납부를 할 수 없었고,그 다음날인 2008.3.12. 오전 10시경등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관내 법무사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선접수하고, 그 다음날 등록세 신고납부를 해 오고 있으나 가산세가부과된 적이 없어 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과세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2002.11.8. 선고,2001두4849 판결참조), 이 사건 청구인은 처분청의일시적이고부분적인 단순한 과세누락 사실을 비과세관행으로 보고있는 등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판례 93누20467, 1994.8.26 판결참조)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법리를 오해하여 등기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였다가 등기신청서를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세를 신고납부 한 것이 등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처분청이 청구인에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에 지방세가산세의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과구 「지방세법」이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의 감면에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인이 주장과 같이「국세기본법」제54조 제2항제48조제2항을등록세 등의 가산세 감면에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등록세등의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자들 사이에서 그경과일수의 장단을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 헌법상의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있으나, 등록세에대한 가산세 규정인 구 지방 세법 제151조에 대하여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종전의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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