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208 (1995.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1994광2777
[따른결정]
국심1999서0416
[주 문]
구로 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50원은 외상매출금 53,226,152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이를 재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엔지니어링의 대표인 청구외 OOO와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액 중 어음으로 받은 53,226,152원(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5.1.25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채권액에 대한 대손세액 4,838,74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시 남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O는 국세청고시 기준시가인 93,000,000원 보다 많은 채권액이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하여도 비용만 들어갈 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채무자의 자동차도 명의이전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쟁점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바,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단44957 약속어음 금 94.1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경매개시 결정된 사실은 있으나 경락된 사실은 없는 바,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발생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타채권자들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타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중인 채무자의 잔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가망이 없어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각호 중 1,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위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다음,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94.12.31 현재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소유였던 화물자동차(경기8루3818)는 94.10.14에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무자는 위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채무자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채권액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94.12.9 현재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 OO은행이 92.3.6 채권최고액 금 182,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고, 청구외 OOO이 94.9.13 채권최고액 금 77,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94.12.31 현재 위 아파트는 타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94.9.7자 경매개시결정(94타경478745)으로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나, 위 아파트의 경락예정가와 관련하여 한국감OO의 94.9.16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아파트는 135,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선순위채권자인 (주)OO은행 및 청구외 OOO의 채권액 259,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95.5.23자 배당표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가 109,200,000원에 매각되어 집행비용과 인천시 남구청의 자동차세 268,560원(배당 1순위) 및 (주)OO은행의 채권액 103,807,460원(배당 2순위)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되었으나, (주)OO은행의 채권액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배당 3순위자인 OOOOOO기금 및 OOOO기금의 채권액 78,000,000원 및 11,000,000원에 대해서는 2.6%에 불과한 2,337,417원만이 배당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뜻, 유사심판례, 국심 94광2777, 94.10.11.).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