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978 (1997.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시에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03㎡를 90.2.4 취득하여 90.8.3 위 토지상에 단독주택 249.81㎡를 신축하여 90.8.28 위 토지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447,440원 및 동 방위세 2,689,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및 96.8.1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재판소에서 “ 개정법률(19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개정시행령(1995.12.30. 14860호)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취득시 기준시가 환산식 변경
구 시행령(1990.5.1 제12994호) 부칙 제3항 | 개정시행령(1995.12.30 제14860호) 제164조 제10항 |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9.1 시행) | 『19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1996.1.1 시행)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다가 착오로 단기양도 환산미적용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과세미달로 알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은 구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토지 210,260,000원 및 건물 65,893,790원 계 276,153,790원에 취득하여 토지건물 양도가액 261,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신고당시 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당시 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이미 위 제3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1년이내 단기 양도자산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구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 거래자 이상의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93누852, 93.7.16.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시에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등
95.11.30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 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 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 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개정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94.12.31개정)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위임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를 종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여 90.9.1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0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부속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헙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법적공백 상태가 야기되고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법적·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 당시의 구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96경 2730, 96.12.10 및 96서 2987, 96.12.10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산정) 제4항 본문, 제1호 및 제3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2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95.12.30 개정)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제 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90.2.4 취득하여 위 지상에 단독주택 249.81㎡를 신축하여 90.8.28 양도하고 9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96.8.16 이 건 과세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금액 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