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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421 | 종부 | 2017-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421 (2017. 3. 29.)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11.12.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부담하되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용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신탁원부상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위탁자로, 청구법인이 수탁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면서 과세표준을 54동으로 구분·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수용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없어 청구법인과 전소유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별로 재산세가 당연 구분고지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란에 청구법인의 명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탁자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3조(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3.29. OOO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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