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462 (2011.11.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업체로, 이 건 과세연도 당시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쟁점사용료의 지급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821 / 조심2008중0216
[따른결정]
조심2015서1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상표권, 실용실안권, 의장등록권(상표등록번호 : OOO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로,2002년부터2004년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사용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이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에게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로 OOO이고, 각 금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결정(조심 2008중216, 2009.12.31., 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OOO의 관할 처분청인 시흥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용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2011.4.15. 청구인에게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9.29. 문OOO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2000.5.16. OOO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인 쟁점사용료를 문OOO 등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관계로, 쟁점사용료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청구인으로서는 동 금원이 액수 및 자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알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유로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등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면서 쟁점사용료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0.5.31.)이 경과한 이 후인 2011.4.15.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5.3. 문OOO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할 당시 이에 대한 대가로 문OOO의 자녀들에게 유학비, 학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은 문OOO의 배우자 등에게 쟁점사용료를 송금한 점, 청구인과 OOO이 2001.3.6. 작성한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선결정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용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에서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2000년 11월경 OOO 상당의 조세체납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용료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지급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아닌 문OOO의 배우자 등에게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매출누락금에서 쟁점사용료를 지급하기로 OOO과 상호합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3.5.31.)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1.4.15.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사용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참고>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문OOO이 1979.2.23. OOO상표에 대하여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을 출원하여 같은 해 11.23. 등록하였고,1992.9.29.청구인에게등록권리자를 이전해 주었다.
(2)문OOO(갑)과 청구인(을)이 1997.5.3.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갑)과 OOO(을)이 2000.5.22.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제3조 제3항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갑)과 OOO(을)이 2001.3.6.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5)쟁점선결정(조심 2008중216, 2009.12.3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직원 김OOO는 2002.1.10.부터 2004.2.5. 까지아래〈표〉와 같이 문OOO의 배우자인 박OOO로OOO을 송금하였고, 정OOO의 자녀 문OOO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다.
(나)박OOO의 배우자이고(문OOO에 대한 제적등본), OOO은 정OOO의 내연의 처라고 주장한다.
OOO
(다)OOO은 문OOO이 등록(1989.12.~1992.9.)하였다가 문OOO에게 권리이전(1992.9.~2000.5.)하여 2000.5. 이후 OOO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문OOO은 부도로 인하여 생활비 및 자녀 유학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고 상표권을 문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OOO은 문OOO의 처 등에게 송금하였다.
(라)문OOO은 OOO의 매출누락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되었으나, 매출누락대금을 상표권사용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찰은 문OOO을 무혐의처분하였다.
(마)1997년 당시 문OOO은 부도가 발생하였고 2000년 당시 문OOO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문OOO이 OOO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워 2002년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바)OOO이 2002.1.10.부터 2004.2.5. 기간 중 문OOO의 처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OOO에 대하여는 이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은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2010서3821, 2010.12.31.).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문OOO과 청구인이 1997.5.3.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문OOO은 청구인이 향후 10년간 문OOO의 자녀들의 유학비와 학비, 생활비등을 문OOO 또는 문OOO의 지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쟁점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청구인과 OOO이 2001.3.6.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조판매한 금액의 3%를 상표권의 사용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OOO은2002.1.10.부터 2004.2.5. 까지직원 김OOO를 통하여쟁점사용료OOO를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문OOO의 배우자인 박OOO등의 계좌로 송금한 점,OOO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한사업체이고, 이 건 과세연도 당시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청구인이 쟁점사용료의 지급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쟁점선결정에 의하면 OOO은 매출누락금액OOO으로 쟁점사용료 등을 지급하여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선결정의 심리과정에서 OOO이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소득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