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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248 | 소득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서2248 (2006.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이 적자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의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2002.3.27.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1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OOOOO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장 임차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사무실 출납부도 장부도 다 뒤섞여 결국에는 쓰레기가 돼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공장 운영시 실지 소득은 온통 적자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OOOOO”에 대한 소득이 적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2002.3.27.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1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08,9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의 사업부진으로 쫓겨나면서 출납부와 장부 등이 유실되었고, 2003년에 OOOOO을 운영한 소득이 적자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이 적자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추계결정의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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