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717 (2006.0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2005중22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단말기를 도소매하는 업체로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8,913백만원, 매입과세표준을 18,4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2기에 3,107,181천원, 2003. 1기에 9,700,200천원 합계 12,807,38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발행하고, 2002. 2기에 3,098,182천원, 2003. 1기에 9,750,800천원, 2003. 2기에 135,000천원 합계 12,984,58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5. 2. 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645,930원, 부가가치세 2002. 2기 123,207,360원, 2003. 1기 395,431,520원, 2003. 2기 19,14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28억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없고, 129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하거O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조사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O.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의 판매망 지사로 OOOOO와 OOOOOOO서비스사업계약”을 맺어 전국에 지사망을 두고*뱅크폰, 비즈폰, 단말기를 보급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OOOOOOOOO(OO OOOOOOOO 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 7,915,400천원은 이미 OO세무서에서 OOOOO를 조사할 당시 허위자료로 확정되었고, 2002년 2기에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O 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3,107,181천원과 2003년 1기분 2매 1,784,800천원은 이미 OO세무서에서 OOOOOO을 조사할 당시에 허위자료로 확정되었다.
또한, OOOOO로부터 교부받은 2002. 2기분 2매 3,0987,182천원과 2003. 1기분 1매 82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미 OO세무서의 OOOOO에 대한 조사시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OOOO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1기분 11매 8,925,800천원과 2003년 2기분 7매 135,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OO세무서의 조사당시 OO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 허위임을 확정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OOOO, OOOOOO 등 가맹대행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O 이는 실물거래 없이 일명 “뺑뺑이 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O.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O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O.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의 판매망지사로 OOOOOOO서비스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마이폰, 마이페이, 뱅크폰, 비즈폰 등 단말기를 보급 판매하는 업체로 2000. 7. 11. OOOOO OOO OOO OOO에서 주식회사OOO이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후 2002. 12. 17. 본점을 같은구 OOO OOOOO OO빌딩 2로,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2. 7. 1.부터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18,913백만원, 매입과세표준을 18,4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4. 5. 20. 사업부진으로 휴업신고 후 처분청에 의하여 2004. 7. 26. 직권폐업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상품을 매출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와 OOOOOO은 청구법인이 매출한 상품을 제조하는 OOOOO의 원재료 매입처이고, OOOOO직원으로 OOOOOO에 파견된 재무담당 O실장은 청구법인과 OOOOOO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자금흐름을 맞추어 놓은 것일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일명 “뺑뺑이 거래”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128억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없고, 129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하거O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조사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 O O)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은행거래를 통하여 수수하였고, 대부분 OOOOO, OOOOOO에서 입금되고 비슷한 금액이 동일자에 OOOOO, OOOOOO로 출금되고 있어 은행거래를 통한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O, 특별한 사유 없이 OOOOO, OOOOOO, 청구법인, OOOOO, OOOO 간에 대량의 매출매입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O이O OOOOO는 청구법인이 매출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OOOOO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OOOOO에서 OOOOOO에 파견한 재무담당 직원이 청구법인과 OOOOOO의 거래관계가 없다고 확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