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910 (1991.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각자에게 지분별(1/3씩)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94,610원 및 방위세 6,798,920원의 처분은 양
도가액을 167,931,400원, 취득가액을 99,539,029원으로 양도차
익을 산정하되 청구인의 지분을 3분의 1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3인(청구인, OO, OOO)이 공동으로 충남 연기군 남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29,22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9.16 취득하여 86.10.22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은 86.1.11자 성업공사 경락가액인 99,539,029원(총3필지 35,230평방미터 경락가액 120,000,000원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임) 양도가액은 매수인이 확인한 거래가액인 167,931,400원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66,657,696원을 산정한 다음 공동거래자중 한사람인 OO이 확인한 바에 따라 위 양도차익 배분과정에서 청구인에게 56,657,697원(OO에게 5,000,000원, OOO에게 5,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배분된 것으로 보고 90.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994,610원 및 동방위세 6,798,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3인은 공동으로 OO건설 주식회사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86.1.11 성업공사를 통하여 99,539,029원에 경락취득한 후 청구외 OOO등 3인(미등기자)에게 117,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그에 대해 생긴 양도차익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던 바, 청구인 포함 3인의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117,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청구1”)
설령, 처분청 주장의 거래가액(취득가액 99,539,029, 양도가액 167,931,4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 건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66,657,696원)의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22,219,232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청구2”)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3인)이 쟁점토지를 99,539,029원에 취득하여 167,931,400원에 양도한 바 총 양도소득금액은 66,657,696원임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동 소득금액에서 공유자 2인이 각각 5,000,000원씩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공유자(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양도소득 56,657,696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이 건 거래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공동거래자중의 한사람인 OO의 처인 청구외 OOO을 조사하는 과정(부녀자 외지거래)에서 파생된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그들이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67,931,400원에 매수하였다는 90.8.8자 확인서를 징취하는 한편, 공동거래자중의 한사람인 OO으로부터 “본인은 연기군 남면 OO리 OOOOO 공장용지 8,840평을 OOO, OOO과 3인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6.10.20 OOO외 1인에게 양도한바, OOO이 3인의 대표로서 계약체결 대금수수등을 일임하여 처리한 후 본인과 OOO에게 743만원씩 양도차익으로 나누어준 바(비용으로 등록세등 243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500만원씩) 나머지 양도차익은 OOO에게 배분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90.8.27자 확인서를 징취, 이들을 처분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9,953,029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1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등 3인과 OOO등 3인간에 작성(날자 미상)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설령 위 가액(117,000,000원)이 아닌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인 167,931,4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OO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56,657,696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지분별(각자 1/3씩)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1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매수인들이 청구인외 2인으로부터 167,931,400원에 취득하였다고 90.8.8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나 위 117,000,000원이 양도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거증으로서 매매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채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청구1)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2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등기부, 매매계약서상 3인(청구인 OO, OOO)의 공유로 되어있고, 그들 각인의 지분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공유자 3인의 지분은 균등(3분의1)하다 할 것이고 공유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차익)도 지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는 총 양도차익중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되었다는 90.8.27자 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하였던바,
첫째, 처분근거가 된 OO의 90.8.27자 확인서를 보면 OO은 이 건 매도계약 체결등을 OOO(청구인)에게 일임했다고 하나 OO 스스로 전시 매도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나타나 있어 그 자신이 지분권을 직접 행사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이 건 조사의 시발이 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공유자중 1인인 OO의 처(OOO)에 대한 부녀자 외지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있고,
셋째, 청구인이 이 건 거래(86년도)이후 양도차익분배 문제로 OO이나 OOO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등
위 사항을 모아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충분한 조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서도 밝혀지는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3인 공동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외 OO, OOO에게 지분별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지분별(1/3씩)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청구2)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