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0857 (2001.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지가 당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제지주식회사(이하 “☆☆제지”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지의 유상증자시(청약기간 : 1995. 3. 24∼3. 25) 발생한 실권주 중 2,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실권주의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4,276천원)을 증여의제하여 2000. 12. 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96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제지의 실권주 배정자료(1995. 4. 26)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제지의 당시 업무담당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실권주 배정자료는 ☆☆제지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지가 당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제지로부터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가 부당하며, 배정사실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을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과 ☆☆제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지가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내지는 차용하여 임의로 배정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실권주 배정당시 청구인이 ☆☆제지의 공장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도용 내지는 차명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실권주의 배정자료를 ☆☆제지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