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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857 | 상증 | 2001-06-14
[사건번호]

국심2001전0857 (2001.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지가 당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제지주식회사(이하 “☆☆제지”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지의 유상증자시(청약기간 : 1995. 3. 24∼3. 25) 발생한 실권주 중 2,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실권주의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4,276천원)을 증여의제하여 2000. 12. 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96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제지의 실권주 배정자료(1995. 4. 26)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제지의 당시 업무담당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실권주 배정자료는 ☆☆제지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지가 당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제32조제32조의 3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제지로부터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가 부당하며, 배정사실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을 ☆☆제지의 1995. 4. 26자 이사회 회의록과 ☆☆제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동 증여세 납부방법까지 안내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지가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내지는 차용하여 임의로 배정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실권주 배정당시 청구인이 ☆☆제지의 공장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명의도용 내지는 차명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실권주의 배정자료를 ☆☆제지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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