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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096 | 상증 | 2006-11-30
[사건번호]

국심2006서3096 (2006.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교평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층이고 국세청기준시가도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15. 청구인에게 한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12,021,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8. 부(父) 오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국세청의 기준시가인 398,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9,1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해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31평)인 OOOO OOOO(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453,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2.15. 청구인에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12,02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교한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나 주변환경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평가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납세자가 기준시가 외에 시가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2004.1.1 증여분부터는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의 기준시가는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평가한 청구인의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에 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로얄층이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OOOOOOOO에 의하면 2004년의 쟁점아파트 및 비교평가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평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9,500천원이 높음이 확인된다.

OOOO

(OO O OO)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용도 등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4층)보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7층이라는 점, 당시 국세청기준시가는 비교평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비교평가아파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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