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003
품위손상 | 2015-03-06
본문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4. 2. 21. 00:20경 ○○시 ○○구 ○○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2. 28. ○○지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4. 2. 20. ○○세무서 인사발령과 동시에 ○○청 ○○실로 동원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일 동원근무부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17:00경 동원근무지로 복귀하여 2014. 2. 20. 20:00~23:00경까지 ○○구 ○○동 근처 식당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3시간 동안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 23:21경 승차, 23:38경 ○○역 하차, 버스로 환승한 후 2. 21. 00:10경 차량이 주차된 ○○동 ○○역에 하차하였는바, 그곳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2km이고 술을 마신지 상당시간 경과한 상태라 취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소청인의 집 위치 및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상당히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이 오기 힘든 장소였고 집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늦은 밤 혼자 걸어서 귀가하기엔 더욱 부담스러워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나. 처분의 부당성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 건 발생 당일 개인적인 사유로 마신 게 아닌 부서회식 상 어쩔 수 없이 음주하게 된 것이고, 당시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부터 집까지 가까운 거리였고, 또한 대리운전을 부르면 오지 않는 등 거주지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정황이 참작되어 당초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실도 있는바,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생각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 프로그램 개발 업무 유공으로 특별승진한 점, 재직기간 동안 국세청장 표창 2회, ○○지방국세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집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오기 힘들었다는 사정이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