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60 (2016. 10.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판결 등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3.26.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소유권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완료되지 않은 채 소유권변동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후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거 2016.1.21.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반환이전등기가 완료된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매매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동 결정에 따라 소유권반환등기도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채무자 근저당설정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의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상 결정에 의거 원인무효가 된 것이므로 착오납부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대상이라 할 것이나, 「민사조정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법」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민사조정법」에 따라 “2014.3.26.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13.2.25.)에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28. 매도자인 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0.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4.2.14. 기업회생개시결정 허가를 받았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은 “2012.12.2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은행대출을 위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금원만 지급하였고, 수차례의 독촉에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014.2.25.까지 이를 지급하여 주고, 만약 이때까지 미지급된 금원이 지체되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잔금지급 청구 및 계약해제 예정통보’를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1.21. 쟁점부동산을 2014.3.26.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 및 확정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