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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802 | 상증 | 2004-03-06
[사건번호]

국심2003서3802 (2004.03.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 현재 사용료미납분은 모가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이미 선납하였으므로 이 사용료미납분을 부담부증여로 공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인은 2002.6.3 모 임OO로부터 OOOOO OO OOO OO OOOOOO번지 소재 OOOO상가 O층 OOO호 점포 5.12㎡(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수증받고, 과세미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인이 수증받은 쟁점점포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O원으로 평가하고, 2003.10.10 OO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인 주장

OO인은 쟁점점포 중 건물만 증여받았고, 부속토지는 건물 분양회사인 (주)OOOOOO의 소유로 OO인은 (주)OOOOOO에게 매월 부속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쟁점점포의 증여일 현재 부속토지에 대한 미지급사용료 OO,OOOO원은 OO인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점포는 1999.2.8 OO인의 모 임OO가 (주)OOOOOO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부속토지 사용료 선납분 OO,O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납부하고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3 OO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동 부속토지 사용료는 OO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인이 수증받은 쟁점점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OO인이 주장하는 부속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인이 2002.6.3 OO인의 모 임OO로부터 쟁점점포를 수증받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점포에 대하여 증여자인 임OO는 증여일 이전인 2001.3.20부터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증여일 이후인 2002.6.30 폐업한 사실, 증여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점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OO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점포의 증여자인 임OO가 1999.2.8 분양회사인 (주)OOOOOO로부터 쟁점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회사와 체결한 「점포분양 및 부속토지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점포의 총 분양가는 OOO원으로 점포가격 OO,OOOO원, 부속토지사용료 OO,OOOO원, 분양수수료 O,OOOO원, 개발비 O,O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토지사용료 OO,OOOO원과 관련하여 토지사용기간은 50년으로 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분양대금 OOO원은 분양계약일인 1999.2.8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분양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계약자가 점포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분양대금이 완납되어야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자에게 잔여임차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점포의 분양회사인 (주)OOOOOO는 점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50년분 부속토지 사용료 OO,OOOO원을 선납받고, 사용기간에 따라 매월 OO,OOO원(OO,OOOO원/600개월)을 매출금액(부속토지 사용료)으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위 (주)OOOOOO에게 쟁점점포의 토지사용료 선납금 납부현황을 조회한데 대하여 (O)OOOOOO는 최초 선납금액은 OO,OOOO원이며, 증여일인 2002.6.3 현재 잔액은 OO,OOO,OOO원이라고 회신(OO(OO)OOO, OOOOOOOOO)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OO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OO,OOO,OOOO)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OO,OOO,OOOO) 중 큰 금액인 OO,OOO,OOO원으로 평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OO인은 부속토지 사용료 선납분 중 2003.6.30 현재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547개월분 임대료 상당액 OO,OOO,OOO원을 OO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외 OO역사(주)로부터 매장을 임대한 OO외 이OO 등이 OO역사(주)를 상대로 선납임대료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OO고등법원 제3민사부 2002나17656, 2003.8.22 및 대법원 제3민사부 2003다19961, 2003.12.17)과 (주)OOOOOO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OO외 구OO 등이 (주)OOOOOO를 상대로 임대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OO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OO역사(주)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약정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65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약정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OO역사(주)는 임차인들이 선납한 임대료 중 20년을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주)OOOOOO 관련 소장의 OO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주)OOOOOO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OO외 구OO 등은 위 OO역사(주) 관련 판결문을 입증방법으로 하여 (주)OOOOOO를 상대로 당초 50년으로 약정한 토지사용기간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OO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 OO인의 모 임OO가 (주)OOOOOO로부터 쟁점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부속토지 사용료 OO,OOOO원을 선납하였고, 부속토지의 임대인인 (주)OOOOOO가 OO인의 모 임OO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료를 장부상 부채계정인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대료 해당분을 당기 매출로 인식하여 OO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위 선수임대료와 상계하는 형태로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는 바, OO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선납임대료는 모 임OO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이므로 이를 OO인의 채무로 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위 선납임대료를 OO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OO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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