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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7707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지하1층 D목욕탕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0.부터 12개월로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에서 쑥뜸방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경 위 D목욕탕 임차인들에게 내부시설공사를 위하여 2014. 7. 18.까지 점포 내 물건들을 치운 후 점포를 비워달라는 취지를 개별적으로 구두 통지하고 벽보를 붙여 공고하였으며, 2014. 7. 15.경부터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28.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완료 후에도 영업의 계속을 보장해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점포 내의 집기ㆍ비품을 치우지 않은 채 위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8. 중순경 원고의 쑥뜸방에 있던 집기ㆍ비품을 지하 세탁실 창고로 옮겨 보관한 다음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집기ㆍ비품을 세탁실 창고로 옮겨 보관함으로 인하여 일부 비품이 분실ㆍ파손되었고,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거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체되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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