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819 (2020.03.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전 공장부지에서의 야적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는 풀이 자라는 등 방치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야적장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외부환경의 변화(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로 인한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환경상의 이유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1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2.11. OOO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 공장용지 55,541.4㎡(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626 공장용지 15,612.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연접토지와 합쳐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표1>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지급내역
나. 처분청은 2019.7.12.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 토지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다음의 <표2>와 같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동시에 분양받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건축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대지의 위치도상에도 두 필지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모두 포함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부지로 개발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하나의 사업부지로 보아 입주계약 및 건축허가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한 이 건 토지 전체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물을 기한 내에 신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만족하였다.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공장건물을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지와 나누어진 두 개의 필지를 합필하여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건축주의 재량이다. 이 건 토지 가운데 공장건물이 비록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여도 공장건물이 없는 쪽 토지(쟁점토지)는 감면을 배제한다든지, 전체 사업부지를 합필하지 않고 개발하였다고 하여 특정 필지(연접토지)만을 대상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과 기한내 개발된 부지의 면적을 감안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8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한 전체 개발부지 둘레에 너비 3m의 의무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전체 부지를 개발하였기에 전체 부지에 의무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연접토지만을 개발하려고 하였다면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전체에 의무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적재공간이 부족으로 이 건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OOO공장 위성사진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OO공장이 운영되던 2013년과 2015년에는 공장건물 주변으로 운반 트럭이 다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적재되어 있었다. OOO공장에서는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공장건물 가까이에 철강제품을 적재하다보니 무거운 철강제품을 움직이면서 조금만 실수하여도 제품 및 공장건물 벽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였고, 화단이나 주차장 등의 장소는 제품 크기와 적재할 장소가 맞지 않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보다 넓은 생산시설 확보와 겸해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로 이전하였다. 이처럼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OOO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이전한 직후인 2016년부터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의 영향으로 철강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장가동율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적재장소이므로 공장부지의 일부이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시장수요의 위축으로 해당 토지를 적재장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2015년 5월에 설계한 건물배치도를 보면 모든 공장건물은 연접토지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적재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황사진 등을 살펴보면 모든 건물은 연접토지에서 건축되었고, 제품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곳은 연접토지의 건축물이 없는 부분이며 쟁점토지에는 물품을 적재할 구조물 등을 설치한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철강경기의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6지1313., 2017.3.23., 같은 뜻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의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단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의 사용현황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취득일 이후 나대지 내지 잡종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향후 사용예정인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생산된 스테인레스 강관제품의 적재장소로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2008.12.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대상지로 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였는바, 해당 부지현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 부지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4.7.10. 이 건 토지에 건축면적 13,974.6㎡의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1.12. 착공하고 2016.6.7. 준공하였다.
(라) 건축물대장(2016.8.5. 발급)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지번으로 하여 2015.1.12. 착공, 2016.6.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건축물은 총 3개동(공장 : 6,072.88㎡, 공장(창고) : 12,585.1㎡, 사무실 등 : 1,317.62㎡, 기계실 : 31.7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8.5. 발급)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15,612.6㎡이고 해당 토지는 2008.12.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바) 처분청이 2019.7.12. 이 건 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 토지에는 풀이 자라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대부분 풀이 자라고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데 반해, 기존공장OOO의 야적장은 주위에 일부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형태이나 대체로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형태이고 제품 등 물건이 야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전 공장부지에서의 야적장은 아스팔트 등 으로 포장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는 풀이 자라는 등 방치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야적장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외부환경의 변화(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로 인한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환경상의 이유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8조(부과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중략)
3. 그 밖의 경우 : 5년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중략)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