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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423 | 토초 | 1996-10-12
[사건번호]

국심1994서2423 (1996.10.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63,733,16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410.6㎡에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70,406,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

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액에서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을 차감(제외)하고,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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