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원을 이미 납부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