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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 00:25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덕 산성당 앞 도로를 덕산동 방면에서 석동 방면으로 운행 중 당시 그곳은 이변도로이고 누비자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운행하려면 전방과, 좌우의 안전을 잘 살피고 조향 장차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과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위 알루미늄 기둥을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들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도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중부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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