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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63 | 상증 | 2014-10-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63 (2014.10.1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군수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택의 전출입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공가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사진 등에서 누전의 위험성이나 건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 방치된 상태라 할 것인바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2014.2.11. 청구인에게 한 2012.7.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7.8. 사망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2013.1.31. 상속주택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1995.5.24.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아 2009.1.14.까지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주택의 상속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2.11. 청구인에게 2012.7.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5명의 인우보증서와 동거주택 판정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전출입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채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전의 위험성이 있고, 붕괴우려 등으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임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적이 있다 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으로 1995.5.24. 청구인의 형 OOO과 공동으로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연장자인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판단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가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제출된 사진상 방안의 달력이 2007년 또는 2012년 8월과 일치하는 점, 천장의 형광등도 현재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인 점 등에 비추어 1995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내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보유자 중 피상속인이 연장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 특례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실상 폐가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소득세법」상 공동상속주택 특례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가액 중OOO 토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보유지분 2분의 1을 형인 OOO에게 2009.1.9. 증여하여 2009.1.14.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재산가액OOO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상속주택 과세가액의 OOO% 상당액 OOO원을 상속공제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는바, 피상속인이 1995.5.24.부터 2009.1.14.까지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상속주택 상속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청구인과 상속주택이 제1호(10년 이상 동거 요건)와 제3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요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로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주택의 상태가 언제든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각 주장의 근거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주장의 근거와 제시자료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인근주민 2명으로부터 징구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2)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폐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촬영사진을 보면 기둥, 벽, 지붕 등의 상태가 양호하여 언제든지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방안에 걸려 있는 달력이 2007년 또는 2012년 8월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도 현재 시장에서 잘팔리고 있는 모델로 1995년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일부터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택이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형 OOO에게 증여하여 2009.1.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이 사실상의 폐가였다면 멸실하고 등기 말소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 자체가 2002년 이후 쟁점주택이 폐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처분청이 OOO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OOO받은 문서에의하면 2002년 이후 다음과 같은 4명의 전출입 내역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의 근거와 제시자료

1) 청구인이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인근주민 OOO 외 4명이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 이후 쟁점주택이 공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추가 제시하였다.

2) 개별주택가격은 실제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주택의 폐가여부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불합리하고, OOO으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각각 그 가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주택의 재산세(건물분)는 소액부징수 사유로 면제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쟁점주택이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아 가상적인 가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상 2007년 달력은 피상속인의 누님이 2007년경 귀농을 위해 쟁점주택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신축을 위해 쟁점주택에 임시 거주(3일~4일)한 적이 있어 그 당시에 걸어둔 달력으로 추정되고, 주택의 붕괴 우려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만류로 곧바로 퇴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누님은 쟁점주택 인근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전출입내역은 건축물대장상 지번오류로 인해 인근주택의 전출입내역을 조회한 결과로OOO는 실제OOO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바 있고, OOO의 경우 실제 소유주는 OOO으로 실제 소유주의 자녀들이 전출입한 내역이며, 쟁점주택에 전출입한 내역은 없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 주소기재 변경을 신청하여 2014.5.7.OOO으로부터 정정 신청이 처리 사실을 공문OOO으로 회신받았고, 동 공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노후화 상태가 나타나는바, 주택 붕괴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슬라브주택 2층 천정에 일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받아 제시한 문서OOO에 쟁점주택에 5명의 주소지 전출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OOO에 건축물대장 주소기재 변경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한 1995년 이후 쟁점주택은 공가상태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상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전의 위험성이 있고, 건물 붕괴 등의 우려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궁이를 통하여 취사나 난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판단의 기산일인 2001.7.19. 이후 사실상 폐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단순 개보수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소액부징수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을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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