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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090 | 관세 | 2019-12-23
[청구번호]

조심 2019관0090 (2019.12.23)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관지세관장의 수리후 분석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27.부터 2018.3.19.까지 OOO산 냉동 OOO를 수입하면서, HSK 제0307.43-201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조정관세율 22%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9.3.7. OOO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0307.43-2010호(참고로 HS 2012에서는 HSK 제0307.49-1020호이다)에서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변경고시를 근거로 2019.3.25. 및 2019.4.4. 쟁점물품이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됨을 전제로 OOO에 따른 협정세율(17%)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0. 및 2019.4.17.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OOO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신청되었기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물품을 HSK 제0307.43-2090호로 품목분류하여 OOO협정관세(17%)의 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리후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HSK 제0307.43-2010호(조정관세율 22%)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신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OOO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조정관세율이 22%로 동일한 까닭에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 관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관세율을 우선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후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통해 쟁점물품이 HSK 제0307.43-2090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0307.43-2010호에서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하여 OOO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0307.43 -2010호로 신고한 것은 처분청의 결정(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은 그 신뢰를 보호하여 사후적용의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OO 관세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년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쟁점물품을 HSK 제0307.43- 2010호로 보았고, 관세청장은 그 이후에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한 것이다.

처분청의 분석결과와 상관없이 품목분류의 최종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은 신청기한 내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OOO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4. 쟁점물품을 HSK 제0307.43-2090호로 품목분류하여 OOO 협정관세율 1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통관지세관장이 2017.11.22. 쟁점물품이 조정관세율 22%가 적용되는 HSK 제0307.43-2010호에 해당된다는 분석결과를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7.11.27. 이를 HSK 제0307.43-2010호로 품목분류하고, 부족 관세 OOO원을 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19.3.7. OOO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0307.43-2010호에서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25. 등 위 변경고시에 따른 품목분류를 근거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OOO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OOO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 「관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협정관세의 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다면,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2019.1.23.)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의 수리후 분석결과 통지는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관지세관장의 수리후 분석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제68조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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