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617 (2007.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전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입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25. 서울특별시 OO구 OO2가 23번지에서 ‘젤라’
(101-01-5268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하여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지
에스쥬얼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27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35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자료상혐의자인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기간중 부가가치율 신고비율이 18.75%인 바, 이는 동종업종 평균부가가치율 17~18%과 거의 동일한 반면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43.29%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의 2배 이상이 되는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한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단위 : 원)
거래일자 | 매 수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대금지급일 | 지급방법 |
2001.7.26 | 1 | 6,363,531 | 636,353 | 6,999,884 | 2001.7.26 | 무통장입금 (한빛은행 OO3가 지점) |
2001.8.18 | 1 | 4,999,979 | 499,997 | 5,499,976 | 2001.8.18 | 〃 |
2001.10.24 | 1 | 4,545,381 | 454,538 | 4,999,919 | 2001.10.24 | 〃 |
2001.11.7 | 1 | 5,763,158 | 576,315 | 6,339,473 | 2001.11.7 | 〃 |
2001.12.10 | 1 | 4,999,976 | 499,999 | 5,499,995 | 2001.12.10 | 〃 |
합 계 | 5 | 26,672,045 | 2,667,202 | 29,339,247 | - |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7월~12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금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1.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신고한 전체매출액 중 신용카드 판매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정도인 바, 구체적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신용카드 매출 | |
금액 | 비율 | ||||
2001.1기 | 121,522 | 98,737 | 2,278 | 84,723 | 69.7% |
2001.2기 | 108,696 | 88,310 | 2,038 | 75,300 | 69.2% |
2002.1기 | 79,728 | 63,292 | 1,643 | 58,399 | 73.2% |
계 | 309,946 | 250,339 | 5,959 | 218,422 | 70.4%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내역 및 대금지급방법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거래일자 | 매 수 | 공급가액 | 대금지급일 | 대금지급방법 |
2001.7.26 | 1 | 6,363 | 2001.7.26 | 무통장 입금 |
2001.8.18 | 1 | 4,999 | 2001.8.18 | 〃 |
2001.10.24 | 1 | 4,545 | 2001.10.24 | 〃 |
2001.11.7 | 1 | 5,766 | 2001.11.7 | 〃 |
2001.12.10 | 1 | 4,999 | 2001.12.10 | 〃 |
계 | 5 | 26,672 | - | - |
(라)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법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에 두었으나,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서울특별시 OO구 봉익동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린트레이딩(주)외 21개 업체는 모두 자료상혐의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되었고, 매출처인 (주)씨엔케이골드외 12개업체도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각각 고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6.3.2. 전부자료상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전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경환무역이 공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입금액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