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0958 (1995.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용보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상O에서 증여등기 하였다면 농지증여가 아니라 보상금 증여이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의 증여세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4.2.25 청구인의 母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리 OOOOO 외 13필지의 전 및 과수원 22,843㎡를 취득하여 자경한 농민으로서, 92.9.24 母의 지분(이하 “증여토지”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라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위 토지중 고촌면 O리 OOOOO 외 4필지 4,453㎡(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IBRD 6차 도로차관사업으로 수용되어 92.10.30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수용토지의 1/2인 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농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보상금 증여로 보아 94.11.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5,08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5년이후 母가 고령으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증여토지의 사실상 증여일은 85년으로 과세시효가 도과하였으며, 등기일인 92.9.24을 증여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손실보상금은 92.10.30 수령하였으므로 증여시점 당시는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의 증여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며,
예비적 청구로서, 85년이후 母가 고령으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체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배나무 350주에 대한 보상금액과 수용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액의 합계액 30,149,760원 중 母의 지분(1/2)상당액(이하 “과수목 등 보상금”이라 한다)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는 보상금지급통지를 받은 날인 92.9.2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농지의 증여라기 보다는 보상금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비적 청구부분에 있어서도 과수목 및 영농자금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우선, 쟁점토지의 증여가 농지의 증여인지 보상금의 증여인지를 가리고, 다음 보상금의 증여라면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과수목 등 보상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토지가 92.2.21 김포~서울간 IBRD차관 48호 국도확장사업에 수용된다는 사실이 고시되었고, 92.9.2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사실이 통지된 상O에서 92.9.24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고, 92.10.30 동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증여일(92.9.24) 현재 위 보상금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상O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母가 쟁점토지를 경작농지로 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곧 수령할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는 농지의 증여가 아니라 보상금의 증여로서 위 법조의 증여세 감면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부분으로서 과수목 등 보상금은 청구인의 母가 연로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이 혼자 경작하는데 있어 그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수목 및 영농자금출처에 대해서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공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든가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용토지 지상의 물건(과수목 등) 역시 청구인의 母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