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79 | 지방 | 2002-06-05
[사건번호]

2002-0279 (2002.06.05)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토지 169,799.8㎡에 대하여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7,456,742,210원, 도시계획세780,564,340원,교육세1,491,349,430원, 농어촌특별세1,117,664,680원, 합계10,846,325,660원을 2001.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1필지 토지(128,24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 토지(21,292.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건축선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서 조성된 인도 등으로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용현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이고 인도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도, 종합토지세 986,355,260원, 도시계획세 98,635,520원, 교육세 197,271,050원, 농어촌특별세 147,953,280원, 합계 1,430,215,110원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잠실사거리 서남쪽에 위치하여 ○○대로 및 ○○대로, ○○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6.6.9. 그 지상에 숙박, 판매, 위락, 관람집회,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9.6.29.에 롯데백화점 등을 완공하였는 바,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건축선을 20m 또는 5m씩 후퇴하고, 내부에 폭 7m의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동선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심의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롯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롯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의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