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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1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6: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 여관에 혼자 투숙했는데 남자 2명이 방에서 나갔다.

조사를 해 달라.”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43 세) 와 순경 F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

집에 태워 달라. 가면서 이야기 하겠다.

” 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 집안까지 데려 다 달라. 신고를 했는데 몇 분까지 왔느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CCTV를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모텔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왜 CCTV가 없느냐.

CCTV 수사를 해 달라.” 고 말하면서 위 모텔 밖에서 휴대폰을 꺼 내 “ 녹취하겠다.

” 고 소리를 질렀고, 위 F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겠다고

하자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 달라는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5회 걷어 차 폭행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근무 모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졌으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근무 복 상의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수지 열상 및 양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 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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