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440 (2012.06.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자료상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거래에 관한 거래를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4.11.19.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를 영위하다가 2009.3.12. 폐업한 법인으로, 2007.11.5.부터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인 OOO(69.99%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6억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07사업연도에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외상매입금)하였으며, 그 중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1.8.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폐업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0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0년 7월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18.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득처분 중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92누3120, 1992.7.14. 참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특수관계자 포함)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대법원 2010두11108, 2010.10.28.)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방진배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상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사외유출되고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OOO이 2004.11.8. 작성한 ‘주식보관합의서’와 본 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대표이사 한OOO(청구외법인에서 2007년10월∼2008년10월 동안 과장으로 근무)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일체를 행사하였으며,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상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바 없고,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실질 대표자에 해당(대법원 2011두8802,2011.7.28., 같은 뜻임)하므로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그 귀속이 분명한 것임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세만 수수한 것이라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09년 7월), 청구인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OOO2012.2.12.),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인과OOO이 작성한 주식보관합의서(2004.1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2010년 6월), 청구인이 실질상 대표자라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2010년 6월) 및 청구외법인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OOO의 진술서(2010년 6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2008.1.8. 쟁점법인에게 OOO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동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아니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2004.11.8. 작성한 주식보관합의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OOO청구외법인의 경영상 모든 권한을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