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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양도당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645 | 양도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645 (2000.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유통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주식을 양도한 1997.8.20 현재OOOO유통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비상장법인의 주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7.8.20 청구외 OO금속 주식회사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유통(이하 “OOOO유통”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3백만원, 양도가액 1,054백만원)으로 산정하고, OOOO유통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39,9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O유통의 1996사업연도 도매업 수입금액 1,037백만원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962백만원보다 크므로 OOOO유통은 도매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유통은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연도별, 사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1995

1996

1997

도매업

부동산임대

도매업

부동산임대

도매업

부동산임대

998

914

1,037

962

531

1,038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에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을 주식을 매각한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일 46014-637, 1999.4.1도 같은 뜻임)인 바,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7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1,038백만원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도매업 수입금액 531백만원 보다 크므로 OOOO유통을 일반기업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비상장법인인 OOOO유통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법 제3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3항은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O유통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시한 연도별·사업별 수입금액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O유통의 주식 6천주를 1994.8.20 매수하였고, 1994.8.30 및 1994.9.15 유상증자로 56천주를 취득한 후 1997.8.2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7.8.31 현재 OOOO유통의 도매업 매출액 누계는 118,250,000원이고,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누계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670,393,600원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수입이 도매업의 사업수입보다 큰 것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도매업의 유형고정자산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OOOO유통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예규인 재일 46014-637(1999.4.1)를 근거로 OOOO유통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에 따르자면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인 3월말까지 예정신고(강제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일은 1997.8.20이나 그 양도시기를 1997.1.3이라고 가정하면 양도당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하는 법체계의 모순이 발생하여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전시 구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당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당해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중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다(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0…13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OOOO유통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7.8.20 현재 OOOO유통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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