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2고단314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실시한 군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4: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C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C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 소파에 현금 5만원권 2장 및 C의 명함 13장을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공한 금전의 액수와 횟수 등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