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132 (2011.11.17)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이 건 자동차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 지방세 중 일부의 경우 처분청의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에서 송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체납 지방세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려움.(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송달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지방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1. 처분청이1996년 12월부터 2004년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한 면허세 135,000원, 자동차세 8,220,010원, 합계8,355,010원의 부과처분 중 고지서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면허세 135,000원, 자동차세 6,471,490원, 합계6,606,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처분청이 2010.7.19.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3. 등록한 OOO 자동차(1993년식OOO,이하“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 12월부터 2004년7월까지의 기간 중에 면허세 3건 135,000원, 자동차세 16건 8,220,010원,합계8,355,01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 명의로등록된 OOO에 대하여 2010.7.19.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이의신청을 거쳐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98년 5월 OOO으로 출국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하면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일체와 차량을 양도하여 명의이전이 완료된줄 알고 출국하였으며, 1998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O에서복역하였고,1998.6.25.부터 10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납세고지서를받을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없다.
(2)또한, 처분청에서 2004.12.8. 압류한 OOO 예금계좌는 잔액이 있는상태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어 2004.11.22. 당해은행에서 계좌를 해지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처분청의 예금압류는 효력이없고, 1997.3.28. 압류등록했던이 건 자동차가 2005.5.8. 강제 폐차되어 이날부터 이 건 자동차세등의 징수권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0년 5월 완성되었으므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2010.7.19. 이루어진 이 건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6조의2 및 제19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록,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이미 자동차를타인에게 매도하여 운행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전등록절차를거치지 아니한 이상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고지서는마지막으로 2002.7.29.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은2010.7.27.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77조제1항 제1호에 따라각하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각하되어야 한다.
(2)또한, 「지방세법」 제28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2004.12.8. 청구인의 예금이 발견되어 이를 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해제는2009.1.12. 이루어졌으므로 압류기간 동안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예금압류 해제 후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가발견되자 2010.7.19. 압류처분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압류처분을 무효로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2) 체납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 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생략)
제52조(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6.13.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였고,1998.5.25.해외출국 하였으며,처분청은 1997.3.28.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이 건 자동차를 압류등록 하였고,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98.6.25. OOOOOOOOOOOO OO-OO에서 무단전출신고말소 되었다.
(나) 또한, 이 건 자동차는 2005.6.8. OOO의 촉탁에 의하여 강제처리 폐차된 후, 2005.6.20. 말소등록 되었고, 처분청은 2004.12.8.청구인의 OOO를압류하였으나, 동 계좌는2004.11.22. 장기간 미거래로 소멸하였다.
(다) 한편,청구인은 2008.5.8. 국내로 입국하였고, 2008.5.14. 종전주소지에재등록 후 같은 날 OOO OOOOOO OOO-OOOO OOOO로전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19.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에대하여압류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에대한 송달내역OOO을 보면,이 건 자동차세 등의부과처분 19건 중15건에 대한 고지서 송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먼저,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19건 중 15건(면허세 135,000원, 자동차세 6,471,490원, 합계6,606,490원)에 대하여는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공시송달 포함)한 내역이 없어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4건(자동차세 1,748,520원)은 2000.6.23.부터 2002.7.29.까지의 기간 중에 공시송달 하여 2000.7.8.부터 2002.8.13.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도달하였다할 것이며, 청구인은 도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2010.7.27.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위 4건의 부과처분에대한 불복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체납세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압류처분 중 위 15건의 부과처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고지의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4.12.8.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나,2004.11.22. 이미위 예금계좌는 소멸하였고, 2005.6.8. 압류되었던 이 건 자동차또한강제폐차 되어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압류대상 목적물이소멸하여당해 압류의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2005.6.8.부터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지방세징수권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2010.6.8.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바, 나머지 4건의 부과처분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이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일부는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