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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108 | 양도 | 1996-12-24
[사건번호]

국심1996중3108 (1996.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 건물 153.85㎡, 대지 11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0.5 취득하여 94.12.28 양도 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고 96.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4,71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이의 신청,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제주시 O동 OOOOOO OOOOO OOOOO(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관련주택은 명의수탁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써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관련주택이 명의수탁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관련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96.4.24 서울지방법원 명의신탁해지 판결(96가단 31541, 96.5.8)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96.1.16)한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관련주택은 88.7.22 청구인의 친척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OOO의 소유로서 지금까지 OOO과 그의 가족이 관련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관련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전기료등 제세공과금도 OOO의 명의로 고지되어 OOO이 직접 납부하여 온 사실로 보아서도 관련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주장이나,

관련주택의 경우 83.9.26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8.7.22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쟁점주택의 양도(94.12.28)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96.1.16)되자 『관련주택에 관하여 96.4.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96.5.8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96.4.4(96.9.14 등기 접수)자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으로서 OOO이 관련주택을 최초 취득(83.9.26) 당시에 OOO 명의로 작성된 종합토지세대장등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이전의 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잘못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합토지세, 전기료등 제세공과금도 사용자(입주자) OOO이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대신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련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수탁약정서나 관련주택의 취득자금을 실제 소유자인 OOO이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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