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08. 13:10경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에 있는 복정역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C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진로를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그랜저 자동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우측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위 그랜드카니발을 위 그랜저 자동차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자, 차에서 내려 위 그랜저 자동차의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정역에서부터 산성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