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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2:1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 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이면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동구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행을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부산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챠밍미용실 앞 도로를 수정동 방면에서 금수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급히 도주하면서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과 위 포터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남, 46세)의 복부 부위를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3,99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포터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에 대하여), 견적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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